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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335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