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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8696
【판시사항】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왔을 뿐 위 업체의 상용근로자인 타일공으로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벽돌공 및 타일부착공의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건설협회발간의 월간거래가격상의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공1991,1068),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공1991,2009),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공1991,23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