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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6399
【판시사항】
가.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추정력 다. 토지대장에 일본인식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인 경우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위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186조 / 나.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 지적법시행령(1986.11.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부칙 제6조 / 다. 지적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802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33,1034 판결(공1978,11044),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 나.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 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1992.1.21. 선고 91다1883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