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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5499
【판시사항】
가.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제10조 제2항 제4호)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손해발생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상법 제659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 나. 상법 제659조, 제6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4070 판결(공1990,1141),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공1991,470),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공1991,16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