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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680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님에도 집달관이 다른 건물이라는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 다. 경매기일공고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가 아닌그의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한 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임대차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임차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할 수 없고,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그 아들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 나.다. 같은 법 제618조 제3호 / 다. 같은 법 제63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1890 판결(공1985,904)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