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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233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 및 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1.1.29. 선고 90누3188 판결(공1991,889), 1991.5.28. 선고 90누7142 판결(공1991,18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