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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575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소극) 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5일 전에야 청문서를 발송하고 취한 청문절차 및 그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야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공1983,1100),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공1991,103),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공1991,21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