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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844
【판시사항】
등록상표 “리오(LEO)”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 “LEGO”와 대비하여 볼 때 외관 칭호가 서로 상이하거나 구별이 가능하고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비류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외관에 있어서 등록상표 “리오(LEO)”는 국문자와 영문자로 표기한 상표로서 국문자 2자 (리오)와 알파벳 3자 (LEO)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 “LEGO”는 알파벳 4자 (LEGO)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으로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자표기에 의하여 “리오”라고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영문자 표기에 따라 “레고” 또는 “리고”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가 다르거나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비유사상표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