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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301
【판시사항】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는 증여 당시의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증여시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감정시와 증여시 사이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증여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의 잘못을 납세의무자들이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34조의7),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공1989,7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