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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097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법의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차익 소득의 발생 여부(소극)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담보권자는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 나. 같은 시행령 제45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공1991,1535) / 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19 판결(공1987,754), 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공1988,1168) / 나.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28 판결(공1984,907), 1989. 7. 11. 선고 88누11902 판결(공1989,1260), 1991. 1. 29. 선고 90누7241 판결(공1991,8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