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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589
【판시사항】
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공제 대상인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응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 나. 같은 법 제29조의4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4419 판결(공1990,2047), 1990.9.28. 선고 90누6002 판결(공1990,2215), 1991.2.26. 선고 90누7012 판결(공1991,11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