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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190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의 법적 성질과 위 각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공1988,710),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공1990,2313),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공1991,19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