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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26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를 매수한 회사가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던 경우,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회사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중간에 소속 직원을 내세워 매수하였으며,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토지의 앞으로의 용도, 실지매수인 등에 관하여는 일체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음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토지의 실지매수인은 궁극적으로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라고 할 것이나 매도인으로서는 개인인 직원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758 판결(공1990,24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