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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399
【판시사항】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1990.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가 과점주주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정의 친족관계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려면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주식의 발행회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2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