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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185
【판시사항】
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법적 성질과 동 조항이 세무사법의 위임도 없이 위 "가"항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세무사에 대한 위 "가"항의 공인감정사업무겸직불허가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이 경우의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된다.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세청장이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겸직 또는 겸업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허가사무처리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한 재량준칙이고, 그것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한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도 없이 위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다. 세무사법 제2조 소정의 세무사의 업무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등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그 내용이 상이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세무사는 이러한 겸직으로 인하여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등을 겸직불허가 사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장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 가.다.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1989.4.1. 법률 제4120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 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 / 다. 세무사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70 판결(공1990,22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