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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878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의 법적 성질과 그 소지인의 지위 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공채를 양수받은 자가 서울특별시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상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프리미엄이 그 대상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제1회토지공채조례(1972.12.26. 조례 제74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는 제3자에게 전전유통될 수 있는 무기명 증권으로서 그 대상토지가 체비지구획번호로 특정되어 증권상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획번호로 특정된 체비지 자체를 화체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공채의 소지자로서는 그 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와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에 그친다. 나.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위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영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대가 이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권면금액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토지공채를 양수받은 소지자가 그 대상토지를 서울특별시와 수의계약에 의거 이를 매수하였다면 위와 같은 프리미엄은 그 대상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볼 때 매매대금과 함께 대상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인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서울특별시제1회토지공채조례(1972.12.26.조례 제743호)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 나. 구 소득세법(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