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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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3503
【판시사항】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판단을 유탈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재심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