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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2388
【판시사항】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6)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1다3048 판결(공1991,12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