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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9095
【판시사항】
가. 일용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연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 나.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노무직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 노동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53세 5월 남짓이고 평균여명이 17.64년이어서 수명이 다하기 불과 5년 정도 전인 65세까지 계속하여 위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공1991,617), 1991.3.27. 선고 90다11400 판결(공1991,1260), 1991.4.23. 선고 91다3888 판결(공1991,1472) / 나.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9494 판결(공1992,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