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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1049
【판시사항】
가.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관하여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경우 그 효력 유무(적극) 다. 사찰 건물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건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 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 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지만 그 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위 건물은 그 종단측 사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 제9조 / 나. 같은법 제11조 / 다. 같은법 제13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9336 판결(공1991,1924) /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588 판결(공1982,1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