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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584
【판시사항】
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선행된 국세압류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나.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경매기일의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33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618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