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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두47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에 대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나.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6.29. 자 62누9 결정(집10③행14), 1973.7.23. 자 73그1 결정,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