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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9917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 재산으로 된 1965.1.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시효취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법률 제1346호,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집18③민153), 1991.11.26. 선고 91다24779 판결(공1992,289) / 나.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집18①민32),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14376) / 다.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관보 제11829호 제19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