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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9347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