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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529
【판시사항】
가. 등록이 취소되고 현재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어선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선이 그 소유자이던 소외인의 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계속 바다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 뒤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어선에 대하여 선적증서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어선법(1986.5.12. 법률 제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 가. 행정소송법 제35조 / 나. 같은 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593 판결(공1988,184),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1,291),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