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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904
【판시사항】
영관급 장교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의 파탄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군인사법상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사실혼의 파탄이 자신의 비인격적,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신 및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된 불미스러운 경위가 소속 부대의 동료, 상관들뿐만 아니라 부대관사에 살던 주민들에까지 알려져 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이미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벗어나 영관급 장교로서 그가 속한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되고, 따라서 군인사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사법 제5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