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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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857
【판시사항】
가.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42조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와 행정심판전치주의
【판결요지】
가.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나. 행정심판법 제4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공1986,1014),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공1990,24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