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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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032
【판시사항】
가. 사실상 도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하수도 매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도로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가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시가 도로로 지적고시를 하고, 하수관을 매설하였으며,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한 뒤 다시 하수관 개량공사와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시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한 사례 라. 사유지의 도로 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마. 위 "라"항의 의사해석과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자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공터로 남아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다든가 또는 비과세 지정을 받은 사정 바.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 취득한 사실이 소유자의 토지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의 소유자에 의하여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하수도 매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개설행위라고 볼 수 없어 시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시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로 지적고시를 하고, 나아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 부분에 하수관을 매설하였으며,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도로 전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여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다시 시가 하수관 개량공사와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한 것이라고 한 사례. 라.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마. 위 "라"항의 의사해석에 있어 어느 토지가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위 토지가 공터로 남아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위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용수익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바. 민법 제741조 / 가.나.다. 민법 제192조
【참조판례】
가.라.마.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25240 판결(공1990,947), 1991. 2. 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공1991,1063) / 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라.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1218) / 바.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5528 판결(공1991,58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