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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088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 공제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이되는 재해사고의 개념 나. 농작업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 위 "가"항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해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가"항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 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