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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2356
【판시사항】
가. 경찰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OO경찰서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국가) 나. 위 "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나 그 자신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적극) 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구 경찰서직제(1991.2.1. 대통령령 제13274호 내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면, 경찰서는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나지 아니하고, 경찰서장도 국가공무원으로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경찰서장이 그 경찰서 소속의 관용차량을 관리·운행하고 소속 공무원인 운전자를 지휘·감독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OO경찰서장"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경찰서장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개인이 기명피보험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 "가"항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경찰서 경비과장으로서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위 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인 국가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국가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하여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피보험자인 이상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구 경찰서직제(1991.2.1. 대통령령 제13274호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의하여 폐지) / 나. 상법 제665조 /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공1991,470) / 다. 대법원 1987.7.21. 선고 87다카51 판결(공1987,1384),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1991.8.9. 선고 91다7118 판결(공1991,23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