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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776
【판시사항】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처분 당시) 및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공1991,1301),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공1991,19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