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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295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576 판결(공1985,1578),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공1986,3057), 1987.4.14. 선고 86누265 판결(공1987,8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