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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169
【판시사항】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16.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1990. 10. 30. 선고 90누6781 판결(공1990,2472), 1992. 1. 21. 선고 91누5334 판결(공1992,9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