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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586
【판시사항】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상태에서 병원에 가기 전 목욕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교육공무원이 한 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비록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정확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망인은 그 직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유발,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81 판결(공1988,606),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