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2397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표준지의 선정방법 나. 위 "가"항의 토지가액의 감정평가에 있어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한 조치의 적부(소극) 다. 위 "나"항의 "인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라. 이용상태 및 난방설비에 차이가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본건물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여러 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 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본건물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주택 중 본건물의 지상층과 지하층은 그 이용상태 및 난방설비의 차이로 인하여 ㎡당 단가가 다르고, 본건물과 부속건물은 구조 및 용재 등이 달라 역시 그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의재결보상액의 산정기초가된 각 감정평가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 시공자재, 이용상황, 관리상태, 내구연한 등을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 나.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 라. 토지수용법 제5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1190) /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공1990,974), 1990.10.10. 선고 90누3348 판결(공1990,2292) / 나.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공1990,1269), 1990.7.24. 선고 90누3249 판결(공1990,1805),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공1990,2438) / 다. 대법원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