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691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본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 ‘O. K. E.’의 유사 여부(소극)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로부터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본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 "O. K. E."의 칭호는 유사하지만 영문자 OK의 칭호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어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는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외관 및 관념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
【참조조문】
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나. 같은 법 제26조 제2호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175 판결(공1991,481) / 가. 대법원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 나.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공1977,10061),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공1984,374)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