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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800
【판시사항】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 1489),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공1990, 2043),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 14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