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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6597
【판시사항】
가. 형식적으로는 개인인 회사직원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없더라도 위 특별공제를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법인이 그 직원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농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법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 직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따라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 의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볼 때 원고는 법인과 위 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 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다면 비록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확정한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법 소정의 특별공제를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1663 판결(공1990, 2315), 1990.11.13. 선고 90누4099 판결(공1991, 123), 1991.12.13. 선고 91누7170 판결(공1992, 5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