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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154
【판시사항】
가.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취지 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 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와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이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충실의 윈칙상 그 전입으로 인하여 증자된 만큼 회사재산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가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한 때에는 다시 일정한도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되고,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자본액이 증가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되어 그에 상응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는 가능하게 되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시에는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 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그 단서에서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배당의 예외로 한 취지는, 이 경우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 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조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가지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공1991, 25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