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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3794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 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1604), 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