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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2579
【판시사항】
어음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권의 보전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음을 요하고, 위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43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공1977,9626), 1985. 8. 13. 선고 85다카123 판결(공1985,1237), 1986. 9. 9. 선고 85다카2011 판결(공1986,13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