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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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58
【판시사항】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각하에 관계없는 주장으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제5항 / 나. 같은 법 제4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7. 자 91마440 결정 / 나. 대법원 1970.7.27. 자 70마428 결정(집18②민207)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