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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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46
【판시사항】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행문이 재도부여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문 재도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48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