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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081
【판시사항】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공1989,1083),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공1990,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