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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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4140
【판시사항】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불과 이틀 전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 명령을 받아온 점과 그 후 철거기한을 연기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대집행의무자가 1990.4.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의무자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10.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 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서 대집행의무자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5.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가.다.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나.다.라. 같은 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824 판결(공1989,1595),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공1990,1969),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공1991,1188) / 다. 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561),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공1992,11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