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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439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를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같은 법 제65조 제5항, 제81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는 그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위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 양수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가 가분할된 상태에서 매도된 점,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65조 제5항, 제81조 / 나.다.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