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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956
【판시사항】
가.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금융상의 제제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7705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18),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공1991,253), 1992.3.10. 선고 91누3277 판결(동지), 1992.3.10. 선고 91누13618 판결(동지), 1992.3.13. 선고 91누6481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