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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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8471
【판시사항】
공시송달로 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사유가 종료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소송행위의 추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써 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공1974,7650), 1979.1.30. 선고 78다2142 판결(공1979,117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