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36550
【판시사항】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 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공1979,12289), 1989.7.25. 선고 88다카7207 판결(공1989,12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