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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7099
【판시사항】
가.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철도청 훈령 제4563호)에 의해 시설된 청원측선의 소유권 귀속 나. 철도청의 청원측선에 대한 관리·운용의 의미
【판결요지】
가. 철도법 제2조, 제5조, 제6조,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이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철도의 건설에 관한 교통부령에 국유철도건설규칙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사유가 허용되는 철도에는 위 사설철도와 전용철도 두 가지만이 있을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철도청 훈령 제4563호)에 의해 시설된 청원측선이 국유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 청원시설의 공사비용 부담을 청원자가 하는 점, 청원시설의 보수를 청원자가 하는 점, 청원시설물의 보수비용 및 보수에 소요되는 재료 일체는 청원자가 부담하는 점, 청원자가 청원시설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철도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청원시설규칙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시설의 하나인 청원측선은 철도청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상 청원자의 소유라 할 것이다. 나.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관리·운용하게 되어 있으나(청원시설규칙 제6조) 그 관리 운용은 수송의 안전성 확보, 즉 본선과 측선 간의 차량의 차입 및 인출작업시 청원측선 소유자의 임의 출입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취급 및 선로정비규칙(철도청 훈령 제2175호)의 기준에 의한 청원시설물의 보수작업, 점검 등의 기술상 관리·운용을 말하는 것이지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철도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1988.2.5. 대통령령 제12396호로 삭제 / 나.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 제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